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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/관세
관세적용기준
보다존은 세관의 특별통관대상지정업체로써 보다존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미주지역에서 출고되는 상품의 경우에 $200 까지의 자가사용용도의 목록통관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면세
자가 사용용도의 목록통관 가능한 상품이며, 상품가격 합계가 $200 이하인 경우.
(미주지역 이외의 국가에서 출고되는 상품은 상품가격 $100이하 면세)

  • 과세
판매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는 단 한가지의 물품이라도 금액과 상관없이 일반통관건으로 분류되며
수입관세,부가세 및 통관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.

  • 예외
목록통관 대상의 면세물품이라 할지라도 세관의 검사에 지정되거나 목록취하가 될 경우 통관료를 지불 할 수 있습니다.


관세납부방법
통관 과정은 보다존의 전문 관세사가 모든 과정을 대행해 드립니다.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은 통관진행시 관세사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며, 관세사의 안내에 따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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